정책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 분 야
    ESG
  • 제출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 건의 일자
    2021-08-23

목 차

 

1. 직업성 질병자 범위 

2.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3.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4.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관리상조치

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6.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7. 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관리상조치

8.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대상 및 방법 

9. 시행일(부칙) 

10. 경영책임자등의 정의 

11.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12. 관계법령상 개선·시정 명령사항 이행조치 

13.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 경영책임자등의 책임범위 

15.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