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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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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 분야 R&D 및 기반구축 사업 투자 공고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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