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됩니다.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구매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를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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