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2.2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16.(금)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의견과 1.16.(금) 이후 추가 발표된 정책 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상증령 §12(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조특령 §104의 24)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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