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26-02-25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26. 3. 10.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 필요사항 점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안정적 운영 ▲상생교섭 컨설팅의 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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