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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2월 19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위임근거 조항 신설 ▲상위법령 개정으로 근거가 소멸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실무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조항 삭제 등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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