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7일 금융위원회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계부정 기간만큼 가중* 처벌, ▲서류 위변조, 감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는 분식회계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 ▲분식을 지시·주도한 실질사주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 (고의) 위반 1년 초과시 1년마다 30%씩 (중과실) 위반 2년 초과시 1년마다 20%씩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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