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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산업통상부는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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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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