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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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