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색어
11월 5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 및 조문 정비,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82 2 3275-2985 FAX. +82 2 3275-2980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