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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무기관 및 의무 대상 주차장 확인 절차, ▲의무 설치용량 산정기준 마련, ▲의무 면제대상 및 절차, ▲설치계획서 검토기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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