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색어
8월 12일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 ▲우회덤핑 조사기간 연장,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82 2 3275-2985 FAX. +82 2 3275-2980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