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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기획재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성대가·지연배상금·선금반환 등 3개 조정 청구 사유 추가, ▲종합공사 4억 원 이상으로 금액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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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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