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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의 효율성 제고(계좌기반 감시 → 개인기반 감시)를 위한 정보처리 근거 마련,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상법 개정 법률안 등 16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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