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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초기 중견기업의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소외도서지역 도선면허 신고시 매표소, 화장실, 대기장소 추후확보 허용, ▲기반시설 건립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요건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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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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