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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물재이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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