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보도자료.hwp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 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증 특례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 제도와 임시 허가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 융합 촉진법' 개정 후속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
- (법령 정비 요청) 실증 특례 사업자 실증 특례 관련 법령 정비 요청 대상 명시 →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 규제 부처장
- (법령 정비 검토 절차) 사업자 법령 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 부처 법령 정비 필요성 판단 요소 구체화 → 신제품·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익, 손해 발생 여부, 시장성, 파급 효과 등
- (임시 허가 전환) 안정성 등 입증 이후 법령 정비 착수 실증 특례 사업 임시 허가 전환 근거 및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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