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 환경 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

  • 2025-08-12

 

(사업명) 2025년도 환경 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

(사업 기간) ~ 2025.12.31.(, 예산 소진 시 종료)

(대상 업체)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 · 중견 환경 기업*으로 ‘24년도 본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2조 제3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조 제17에서 규정하녹색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환경 관련 산업체

(지원 내용) 자문 지원 범위(별첨 1)에 따라 해당 분야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 제공

* 법무법인, 관세법인, 전문컨설팅사로 자문기업단을 구성

(지원 한도) 신청기업 당 연간 최대 1,200만 원 (VAT 포함)

지원 한도 이내 신청기업의 자부담은 없으며, 자문 비용은 자문 계획 단계에서 자문기업과 합의하여 결

※ 환경기업 해당 예시

1. 처리기술 : 물, 폐기물, 토양, 배출가스 관련 처리기술
2. 환경시설 핵심 부품 : 상수도관, 태양광 제품 또는 부품, 집진기 등
3. 기존 대비 성능 개선 : 기존 대비 에너지 절감 또는 탄소 저감 제품
4. 친환경 소재 : 생분해성 또는 재활용 가능 소재를 활용한 제품
5. 모니터링 및 최적화 : 수위측정장치, 상수도 누수측정, AI 최적화 등 

6. 기타 :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 또는 전기차 충전기, 자동차 부품(매연 저감, 소음진동 저감, 이차전지 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