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2025년도 환경 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 2025.12.31.(단, 예산 소진 시 종료)
◦ (대상 업체)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 · 중견 환경 기업*으로 ‘24년도 본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환경 관련 산업체
◦ (지원 내용) 자문 지원 범위(별첨 1)에 따라 해당 분야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 제공
* 법무법인, 관세법인, 전문컨설팅사로 자문기업단을 구성
◦ (지원 한도) 신청기업 당 연간 최대 1,200만 원 (VAT 포함)
※ 지원 한도 이내 신청기업의 자부담은 없으며, 자문 비용은 자문 계획 단계에서 자문기업과 합의하여 결정
※ 환경기업 해당 예시
1. 처리기술 : 물, 폐기물, 토양, 배출가스 관련 처리기술6. 기타 :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 또는 전기차 충전기, 자동차 부품(매연 저감, 소음진동 저감, 이차전지 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