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안내
여성가족부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를 안내하오니,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5. 7. 21. (월) ~ 7. 31. (목) (유효 기간 연장/재인증 신청 기간 동일)
■ 가족친화인증 신청·접수 문의: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Tel: 02-6309-9055, 9034, 9042 / ffm@ikmr.co.kr
■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 알림·소식> 공지·공고> 공고·행사)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http://www.ffsb.kr , 알림소식>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