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매거진 중심重深

TURNING POINT-'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계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꽃을 피웠습니다. 10년 한시법이라는 한계를 짊어지고 2014년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일몰을 1년 여 앞둔 2023년 3월 30일,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알리는 투표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의 전광판을 초록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중견기업 발전과 육성을 뒷받침할 단단한 법적 토대가 다져진 순간, 수많은 중견기업인은 물론 중견련 임직원들도 함께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10여 년간 지켜 본 서로의 수고에 대한 격려, 어떤 과제도 헤쳐 나아가리라는 의지, 숙원이 현실이 된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했던 모든 이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기록합니다. 

 

 

 2023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기총회 2023. 2. 21.​

  

3월 30일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견기업 특별법'의 10년 한시법 규정을 삭제한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김상훈,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별법' 상시법 전환 법안이 3월 23일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일주일만에 본회의에서 기권 1표를 제외한 재석 인원 전원의 찬성을 이끌어낸 쾌거였습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선순환하는 성장 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합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2014년 1월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이 중견기업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특별법'이 일몰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구간이 사라지면서 조세 부담이 크게 늘고, ‘특별법’의 중견기업 정의를 준용한 법령 60여 개가 폐지되면서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가 폭증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의욕까지 잠식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됐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수가 2013년 3,846개에서 2021년 5,480개, 매출은 629.4조 원에서 852.7조 원, 고용은 116.1만 명에서 159.4만 명, 수출은 876.9억 달러에서 1,109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분명한 효용이 확인되면서 상시법 전환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꾸준히 형성돼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 과제’에서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추진 계획 등을 담은 '성장 지향형 산업 전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7일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역대 대통령 최초로 참석해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국정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중견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상시법 전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2022. 11. 7.

 

3월 30일 '중견기업 특별법’의 '부칙 2조’ 한시 규정을 삭제한 상시법 전환 안건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중견기업 성장의 법적 토대가 마침내 단단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최진식 회장은 같은 날 발표한 논평에서 "중견기업의 이름을 담았지만 결코 특정 기업군을 위한 것만이 아닌, 중소기업의 성장 의욕을 북돋움으로써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회복하고, 중소, 중견, 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확대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특별법’이 끊임없이 진화해 나아가길 바란다”라면서, "일신된 '특별법’을 발판으로 디지털 전환, R&D 혁신, 인재 양성,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수출 투자 확대 등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각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선도적 위상을 강화하는 핵심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견련 방문,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계획 논의 2022. 6. 8.

  

'중견기업 특별법’, 중소, 중견, 대기업 상생 협력을 확대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끊임없이 진화 해야

4월 13일 열린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초청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는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을 축하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과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조시영 대창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등 중견기업 대표 및 관계자 10여 명이 '특별법’이 확보한 법적 안정성을 토대로 기업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떡 커팅 세리머니를 진행했습니다.

 

중견련은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의 내실화에 착수합니다.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특례 도입 등 '특별법’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중견기업 수요 조사에 기반, 선언적 성격이 강한 '특별법'에 구체적인 지원 정책 및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중견기업학회 등 학계와의 공동 연구도 추진합니다.

 

시법 전환 내용이 반영된 '중견기업 특별법'은 2023년 10월 19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