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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소회와 향후 과제

Q1 올해 3월 30일 '중견기업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습니다.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Q2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참여 경과를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3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해 주신다면?

Q4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에 따른 기대와 향후 과제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중견기업 특별법'은 무엇보다 중견기업이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기반이 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노력해주신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2.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게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많아서 좋은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4. 중견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노력은 물론 중견기업의 기업가정신과 열정이 유지, 발전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중견련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1.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13, 압도적으로 통과되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가교인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2년 11월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큰 자신감을 갖고 상시법 전환을 위해 동료 기업인들과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정부 부처 관계자 및 여러 국회의원,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상시법 전환의 필요성을 협의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애썼던 기억이 나네요. 미약하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기쁩니다. 

4. 중견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의 혁신, 세제 개편을 통한 지원이 본격화되길 바랍니다.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과 성장 사다리의 핵심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나아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모두와 손잡고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혁신 역량과 잠재력을 지닌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을 구축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긍지를 느낍니다. 

2. 현행법은 2024년 7월 종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이 일몰돼 정책적 지원이 단절된다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끊기고 장기적 성장 순환이 불가능한 것은 뻔했습니다. 시급한 개정이 필요함에도 생각만큼 알려진 사안이 아니어서 촌각을 다투어 개정법을 기안했고, 여러 국회의원의 동의를 구해 발의했습니다. 

3. 상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지역에서 중견기업 사장님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법이 종료되면 정부 지원은 줄고 규제는 많아지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호소였습니다. 관련 단체와 정부가 힘을 쓰고 있으니 걱정 놓으시라 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입니다. 

4. 성장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돼 기대가 큽니다. 중견기업은 경제의 중추일 뿐만 아니라, 성장 사다리의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견기업의 상시적 지원을 국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본 법안의 통과로 정치를 바꾸면 민생도 바뀌는 것을 체감시켜 드렸다고 믿습니다. 중견기업과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길 고대합니다.

 

 

1. 중견기업은 국내 핵심 주력 산업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핵심 기업군으로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기업 중심의 경제리스크를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견기업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국가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중견기업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제정됐습니다. 한시법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특정 기간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제정됩니다. 하지만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우리 산업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이기에 상시법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중견기업계의 간절한 바람과 함께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3.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던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반영돼 한시법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중소기업 등에서 반대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중소기업계에서도 중견기업이 성장해야 우리 산업 생태계가 선순환된다는 법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면서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4.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해 11월 7일 '중견기업인의 날'에서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중견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상시법 전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약 사이에서 우리 산업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시적으로 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 지역구인 송도국제도시에서 신성장 산업 현장과 자주 소통했습니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목전에 둔 기업들은 '중견기업 특별법'에 명시된 세제·금융 혜택 만료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지원이 뚝 끊길 것을 우려해 기업 성장을 늦추거나 주저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3. 산중위 위원이자 송도경제자유구역 의원으로서 많은 기업인과 만나 소통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지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전혀 그렇지 않으며, 별도 예산으로 산업계를 더불어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4. 이번 개정안으로 산업계의 핵심인 중견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 간 연결고리를 튼튼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두 하나가 되어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견기업을 위한 세제, 고용 등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핵심 기술 유출 방지, 고용 여건 개선 등 규제 혁신 과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먼저 '중견기업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신 중견기업인,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이 생경했던 2014년에 10년 한시법으로 출범한 '중견기업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 데에는 중견기업이 산업의 허리로서 국민경제에 기여한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업은 성장해야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시법 전환을 통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중견기업정책관으로 부임한 금년 1월, 이미 상시법 전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산중위 법안소위 논의는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일몰 시기가 내년 7월이라 1년 넘게 남아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노심초사, 2월, 3월에는 산중위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상시법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3월에 산중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이후 법사위, 본회의까지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최진식 회장님을 비롯한 중견련의 숨은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3월 23일 산중위 의결부터 3월 30일 본회의 통과까지 모든 일정이 단 8일 만에 진행됐습니다. 당초 빠르면 4월 법사위 상정을 예상하고, 산중위 의결 후 한숨 돌리던 주말에 3월 법사위 상정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정 당일인 월요일 아침 법사위 간사실에 설명할 시간을 잡느라 주말동안 분주했던 상황이 기억에 남습니다.
4.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 후 지난 10년간 중견기업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그간의 중견기업 정책이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초기 중견기업 육성에 관심을 뒀다면, 앞으로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 정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아울러 중견기업들도 공급망, ESG,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중견기업 특별법'은 2014년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시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중견기업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영역의 기업군으로 중견기업을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법은 경제위기 극복, 철강·로봇·전장 등 특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특정 정책과제의 해결을 위해 유효기간을 정해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는 것이 통상인데, '중견기업법'의 입법 목적(①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②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 생태계 구축, ③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중견기업법' 1조))을 보면 애초부터 한시법으로 제정될 성질의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은 일정한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단기 목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장기적인 과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견기업이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우리 경제의 버팀목)과 기능(대기업의 협력기업, 중소기업의 수요기업), 중견기업의 타법과의 관계(64개 법률이 '중견기업법' 준용)를 고려하면 상시법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였고, 따라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견기업법'의 상시화는 중견기업이 법률적으로도 중소기업, 대기업과 함께 하나의 독립된 기업군으로서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독자적으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타법과는 구분해 규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의는 실로 크다고 생각됩니다. 
2. '중견기업법'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시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제정 후 약 10년간 개정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중견기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과 제도의 변화도 많았고, 중견기업이 주력으로 하던 사업군에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견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을 준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타법의 개정이 있으면 '중견기업법'도 동시에 개정되어야만 개정된 타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특례 규정의 상당수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 이상으로 중견기업법 자체의 개정도 중요한 과제였고, 따라서 상시화와 함께 '중견기업법' 자체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회의 여야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선 급한 상시법 전환만이라도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결국에는 '중견기업법' 자체의 개정은 뒤로 미루고 상시화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상시화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 상시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일몰 규정 따라 '중견기업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이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애초 목표는 '중견기업법'의 상시화와 함께 '중견기업법' 자체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법' 개정 작업도 동시에 진행했는데, 제정 후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중견기업 정책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자주 바뀌면서 개정 내용도 이에 따라 많이 바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서 검토했던 자료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4. '중견기업법' 상시화의 의의라고 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견기업이 법률적으로도 중소·벤처기업, 대기업과 함께 하나의 독립된 기업군으로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견기업은 다른 기업군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지금과는 다르게 중견기업만의 특징을 찾아내 그에 맞는 성장 촉진 정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타법과는 구분해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닙니다. 이제는 이러한 방식을 탈피해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설령 내용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같더라도 형식은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해야만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과는 다른 지원이 필요할 때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는 초기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지원은 단절되고 규제만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중 경제기여도가 높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차세대 글로벌 선도기업)을 엄격히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예. 데카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중견기업이 되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 진입에 대한 강한 유인을 제공하고, 지원제도의 실효화를 추구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진입에 따른 지원 절벽과 과규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상적인 '중견기업법'의 모델에 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는 하나, 우리나라는 주지하다시피 여야의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중견기업법'의 모델을 찾는 것은 향후 '중견기업법'이 지향해 할 입법의 방향성을 찾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아울러 현실적으로 가능한 입법내용에 관해서도 연구가 필요한데, 기존의 '중견기업법' 내용에 더해 다음 분야에 관해서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① 종류주식발행에 대한 특례 도입 방안 
② 조직 변경, M&A 등 사업 재편에 대한 특례 도입 방안\
③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ESG 관련 동향과 ESG 관련 지원 방안 
④ 가업승계지원제도 개선 방안
⑤ 자금 조달 방법의 다양화 등 금융 지원 제도 개선 방안
⑥ 인력 지원 제도 개선 방안 

⑦ 해외 진출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