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매거진 중심重深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시즌2' 활약을 응원하며

 


 

내년 일몰 예정이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은 물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위상과 존립 기반도 더욱 공고해졌다. 중견기업계의 10년 숙원 과제 해결에 앞장서 온 중견련에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중견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중견련이 경주한 노력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중견기업인 책임경영' 선언,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 출범,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 등 중견련의 수많은 활동에 힘입어 2014년 출범 당시 약 3,000개에 불과하던 중견기업 수는 2021년 약 5,500개로 급증했다.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5.1%에서 17.3%로, 고용 비중은 7.3%에서 13.1%로 크게 늘었다. 중견기업의 국내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상시법 전환이 때늦게 느껴질 정도다. 

 

애석하게도 국내외 녹록치 않은 경기 상황은 자축의 틈을 주지 않는다. 무역은 15개월 연속 적자고, 1분기 투자는 역성장(–5%)했다. 생산은 7개월 연속 하락 중이며, 증가세를 보이던 소비마저 4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첨단 산업 분야 강대국 간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분절은 기업들의 경영 시계를 여전히 흐릿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중견련과 대한상의를 포함한 경제단체들이 기업 규제 및 조세 제도 정비와 구조적 문제 해결에 더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다. 

 

필자가 생각하는 중견기업 육성의 '킹핀'은 세 가지다. 첫째, R&D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의 확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각종 세제 지원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이 중 중견기업의 매출액 상한 기준(R&D: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통합 투자: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으로 인해 다수의 중견기업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중견기업 절반 이상이 '피터팬 증후군' 극복과 성장 사다리 복원의 선결 조건으로 '조세 부담 증가폭 완화'를 꼽은 만큼, 매출액 상한선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상속세율 인하.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높은 상속세 부담을 안고 기업을 물려줘 봤자 기업 운영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차라리 기업을 팔아 증여를 하겠다는 기업이 늘수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은 치명상을 입는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지만, 적용 대상이 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돼 있고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하는 기업은 적다. 직계 가족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과세 체계를 '유산세(상속 재산 전체 과세 대상)' 방식에서 '유산취득세(개인별 취득분 과세 대상)'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승계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

 

셋째는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국내 중견기업의 75%는 초기 중견기업으로 성장 정체 현상에 직면해 있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자금 조달 여건이 힘들 땐 언감생심이다. 중소기업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중견기업 전용 예산을 대폭 늘리고, 25년 간 변함 없는 보증 한도 역시 손질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향후 중견련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시즌2'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