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11.04)_중소기업 적합업종 2차품목 선정발표에 대한 논평

  • 2011-11-04

중소기업 적합업종 2차품목 선정발표에 대한 논평

(중견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동반성장위원회는 금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레미콘, 두부, 김 등 25개 품목을 선정해 발표했다. 특히 이번 2차 선정품목에는 중견기업군이 가장 많은 레미콘 등이 포함되면서 중견기업의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차와 마찬가지로 업종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의 주력 생산 품목들이 적합업종에 선정돼,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이번 2차 품목 선정의 대표적 피해 사례는 풀무원이다. 풀무원은 두부 등 식품 업종의 전문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풀무원식품의 경우 2010년 매출액의 약 91.7%가 두부, 김치, 장, 김치 등 식품 판매에 의한 매출이다. 이번 적합업종 선정으로 풀무원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레미콘은 중견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품목으로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되면서, 레미콘 산업 전체가 흔들릴 것이 분명하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일부 이익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화답하듯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협의에 의한 권고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이익만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사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과거 이와 비슷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등의 폐해로 2006년에 폐지되었던 전례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더욱 높아져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 실례로 조명산업의 경우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중소기업의 고유 무대였다. 정작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저지한 사이 글로벌 기업인 GE·필립스·오스람 등 3개사가 국내시장의 3분의 2 가량을 과점했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외에도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서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거기에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의 밥까지 떠 먹여주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국민들의 소득도 늘어나며 우리 경제도 성장한다. 이것이 바로 민생을 위한 정책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제도가 과연 기업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것인지 또 민생을 위한 정책인지 동반성장위원회는 진지하게 재고해 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