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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개최 (오너의 선택Ⅰ: 가족경영체제 VS 전문경영인체제)

    지난 3월 18일(수) 오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6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장수기업으로 가기 위한 길을 찾는 오너의 선택, 첫 번째 시간으로 ‘가족경영체제vs전문경영인체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슈제기는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가 맡았다. 이종우 대표이사는 “저는 2세 경영자지만 회사의 4번째 대표이사”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2번째 대표는 창립자인 아버지로부터 적지 않은 회사지분을 인수받고 회사를 함께 성장시켰다. 아버지 입장에서 창립자로서, 오너로서 2세에게 물려주는 것을 염두에 두셨다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그러한 결정들의 이면에 녹아있는 경영이념이 제우스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그러한 권한이양(empowerment), 독점적 소유의식의 과감한 양보가 있었기에 회사 내부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조직관리과 경영이 가능했다”고 밝혔다.​이어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장수기업을 만들기 위한 핵심요소는 ‘기업가 정신의 지속성’에 있다고 강조하며, 가족경영체제와 전문경영체제가 효율적으로 상호보완하려면 크게 다섯가지 이슈에 대한 오너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로는 기업이 끊임없이 변신해야하며, 두번째로는 인재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하고, 셋째로는 신뢰할만한 전문경영인 육성(스튜어드쉽:Stewardship)이 필요하며, 넷째로는 전문경영인이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마지막으로는 부와 경영권을 효율적으로 분리하여 자유롭게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기잔 교수는 이를 잘 수행해낸 한국의 기업으로 ‘동신유압’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선화 한국가족기업연구소 박사는 해외 기업의 사례를 들며 “가족기업이 많은 해외 사례에서는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에 대해 큰 구별을 하기보다는 ‘기업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초점을 맞춰 고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작 2세를 거쳐 3세대까지 이어지면서 외부 경영인보다도 가족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다”고 이야기했다.​또한 이종우 대표이사는 이윤철 이사장의 ‘전문경영인과의 조화’에 대한 질문에 “전문경영인과 함께 경영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양자간의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회사의 내부 직원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이다”라고 답했다. 김기찬 교수 역시 ‘기업 내외부의 인정’이 중요하다고 동의했으며 “오너와 전문경영인 사이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둘 사이의 정보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스튜어드쉽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스튜어드쉽에 대한 보상체계에 대한 논의에서 이종우 대표이사는 “한때 유행한 것이 스톡옵션이다. 하지만 금전적인 보상에 매몰되면 전문경영인도 재무적 실적으로만 나타내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장기적 비전 설정이 어려을 수 있다”며 “동반자로서 함께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기찬 교수 역시 “스톡옵션과 같은 인센티브는 패스트 푸드와 같다”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명문장수기업이 끊임없이 고민해야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김기찬 교수는 “기업들은 사회적으로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기업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고 거기에 국민이 동의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혜택을 주는 과정이 바로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독일의 명문기업을 들며 “독일이 명문기업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 장수기업들이 지역 친화적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이 그 기업들을 사랑하고, 계속 존재해달라고 원하기 때문”임을 강조했다.​<6회 명장포럼 언론기사 보기>[뉴시스] 제6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1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50318_0010730888[뉴시스] 제6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2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50318_0010730887

    발행일 2015-04-29

  • 중견련, 제2차 판로개선위원회 개최

    ​판로개선위원회(위원장 최병길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3월 12일(목)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판로규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제2차 판로개선위원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판로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향후 위원회는 3월 개원 예정에 있는 중견기업연구원을 통해 판로규제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논리와 정책개발을 수행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

    발행일 2015-04-29

  • 제5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개최…명문장수기업으로 가는 길과 과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는 지난 3월 4일(수)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5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을 개최했다.​‘명문장수기업으로 가는 길과 과제’를 주제로한 이번 포럼은 이윤철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의 사회로 정태일 한국OSG(주) 회장, 이동기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이홍 광운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먼저 이슈제기를 맡은 한국OSG(주) 정태일 회장은 “진정한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사회적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승계가 잘못되어 기업이 부도나는 사례도 직접 목격했고,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아들에게 능력이 되지 않으면 전문경영인을 들일 것”이라고 승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또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인증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이동기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해서는 가업 승계에 대해 흔하게 갖는 의문점에 대한 답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기 회장은 ‘명문장수기업의 롤 모델로서의 의미’, ‘가족 승계의 필요성’, ‘기업 상장의 필요성’, ‘업종 전문화’와 같이 네 가지 이슈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이동기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 99%가 가족승계인 상황에서 소유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경영체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오너와 전문경영인이 이중 체계로 경영하는 유럽식 경영체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상장’과 ‘업종 전문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상장기업으로 발전하게 하려면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하여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업종 전문화 역시 능사는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전체 토론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제도’에 관하여 이홍 광운대학교 교수는 “조세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시각이 편협하거나 사회적 인식과 유리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태일 한국OSG(주) 회장은 “기업 역시 세금의 혜택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더욱 건실히 기업을 가꾸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서 이홍 교수는 “사회적 지표 부분이 추상적이어서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이 극소수일 것”이라 주장했고, 이에 대해 확인제도 용역에 참여한 한국가족기업연구소 김선화 박사는 “지표에 맞춰 시뮬레이션 한 결과 30년 이상의 기업이면 이미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경영을 해온 경우가 많아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조건이다”고 강조했다. 이동기 회장 역시 “지나치게 다수의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국민의 신뢰도 받지 못할 수 있고 그러면 또 하나의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행일 2015-04-29

  • 2015년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는 2월 24일(화) 오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2015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의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2014년 결산과 2015년 사업계획 및 임원 선임, 사무국 규정 제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중견련은 △ 중견기업 규제성장애로해소 등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에 힘쓰며△ 글로벌 전략 자문센터, M&A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혁신 역량과M&A 및 금융지원 체계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중견기업 육성의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관련 조사 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하며 △ 중견기업 산업혁신 3.0 및 명문장수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한 동반성장 및 지속경영 지원 △ 이슈별 위원회의 전략적 운영을 통한 회원서비스 강화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한편중견련은 이날 신임 상근부회장에 반원익 현 대외협력부회장을, 신임 대외협력부회장에 최선집 前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김왕기 법무법인 율촌 고문와 권오용 효성그룹 고문을 자문위원으로 선임했다.​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올해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활동 등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 말하고 “특히 중견기업계에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로「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수립에 대비, 본격적인 정부의 육성정책 및 방법론 개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발행일 2015-04-29

  • 제4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열려…"가업승계의 다양한 유형과 전략"

    지난 2월 4일(수) 오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가업승계의 다양한 유형과 전략’을 주제로 사회에는 이윤철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주제발표에는 왕한길 이현세무회계법인 상무, 패널로는 기승준 미래에셋증권(주) 본부장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주제 발표에서 왕한길 이현세무회계법인 상무는 가업승계에 활용되는 기법을 네 가지 유형인 분할, 합병, 지주회사화, 기업공개*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어 왕한길 상무는 “기업은 이러한 유형을 파악하고, 사전에 가업승계를 대비하여, 여러 방안을 활용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상 부득이하게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 제조자회사 등을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중소기업에게만 적용 중인 가업승계 세제 최대주주 할증평가 유예 제도를 명문장수기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등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한국 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IPO전략에 대해 기승준 미래에셋증권(주) 본부장은 “IPO는 진정으로 회사를 키우고 싶은 경영자의 경영 마인드가 있을 때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IPO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소액 주주들의 견제 등의 이유로 자율적이고 공격적인 경영에 있어 한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가업승계에 활용되는 4가지 유형 1. 분할 - 인적 분할 : 둘 이상의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두 개의 법인을 만드는 것 - 물적 분할 : 독립성이 없는 자회사를 만드는 것 · 주의점 : 과세이연요건 즉,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활용 : 기업의 전체 규모가 작아져 사전 증여가 용이 · 단점: 기업의 규모 감소에 따른 경쟁력 약화. 자회사 주신은 비사업용 자산 2. 합병 - 가업과 자녀 지분이 많은 다른 기업 간 합병을 통해 가업 법인의 자녀 지분 확보 · 주의점 : 자산 양도 및 새로운 주식 취득에 따른 세금 문제 발생으로 인해 적격 합병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활용 : 가업과 자녀지분이 많은 다른 기업 간 합병하여 가업 법인의 자녀 지분 확보 · 단점 : 가업상속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시점부터 새로운 가업 영위기간 계산 3. 지주회사화 - 저율의 세금 부담으로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대금으로 개인 자금 확보 · 주의점 : 매수방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그러나 요건을 갖춘 경우 이연 · 활용 : 개인자금의 확보. 자회사의 경우 배당금 100% 익금불산입 · 단점 : 관계기업제도로 인해 할증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4. 기업공개 - 기업의 투명성 확보. 구주매출을 통해 개인자금을 확보 · 단점 : 기업공개로 각종 법률적 행정적 제약. 소액주주로부터의 견제, 배당압력<4회 명장포럼 언론기사 보기> ​[한국경제] 재산 몰아줘야 가업상속공제 받는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20479331​[머니투데이] 명문장수기업 포럼 "가업승계 세제, 최대주주 할증유예 확대"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20410145266181&outlink=1​[SBS CNBC] 갈 길 먼 장수기업 육성…"가업승계 세제 완화해야" (영상보도)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18792​[SBS CNBC] 중견련 "가업승계 세제혜택, 중견기업 확대 필요"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18715​[뉴시스]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50204_0010594706​[뉴시스]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50204_0010594705​[이데일리] [포토]'가업승계의 전략은?'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61&newsid=02256646609267240&DCD=A00306&OutLnkChk=Y

    발행일 201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