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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4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 제출

등록일 2021-09-03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가 2일 'ESG 4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코스닥협회

경제단체는 "최근 발의된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기금 관리·운용의 '수익성',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의 '재무건전성'의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라면서, "기금·조달 사업 등에 ESG 고려 의무화를 명시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SG 4법 개정안 주요 내용>

경제단체는 국민연금은 '수익성'을 유일한 목표로 삼아 오직 연금수급자인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기금 운용에 ESG 고려를 의무화한 국가재정법 개정은 성급했다면서, 기금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계는 조달 절차에 ESG 가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한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경제단체는 "ESG 정보 공개나 평가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면 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면서, "대기업보다 ESG 경영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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