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뉴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은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을 방문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11월 19일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강호갑 중견련 회장이 제안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대표이사,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윤혜섭 다인정공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대표이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소진세 교촌그룹 회장, 윤성호 남성 대표이사, 이원준 진합 대표이사, 강태일 인더케그 대표이사,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한국경제를 뒷받침한 중견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2020년 경자년,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견기업인들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 강화, 세제 부담 완화, 해외 진출 판로 확대, 기업승계 확산 여건 조성, 신산업 육성, 주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 마련 등 법·제도와 규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중견기업·유니콘·벤처기업이 늘어나야 하며, 이는 실현 가능하고 도달할 수 있는 목표다"라면서, 중견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강호갑 회장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핵심역량 고도화 및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이 필수"라면서, "중견기업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나아가는 데 일로매진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중견기업 육성 정책 마련에 힘써 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12-16
  • ​ 중견련은 16일 '키코(KIKO) 분쟁 조정 결과와 금융권 자율 조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배상 결론을 내놓은 것은 기업계 전반의 투자 의지를 되살리고, 산업 발전의 토대로서 금융선진화의 새로운 도약을 다지는 작지만 큰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많은 중견, 중소기업의 뿌리를 뒤흔든 피해의 형태와 규모는 물론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직시하고 공정한 배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은행들은 소극적인 배상 비율 조정에 몰두하기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비합리적인 영업 관행을 전향적으로 혁신하는 진짜 '책임'의 모범 사례를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견련은 "금융당국이 키코 상품 판매 11개 은행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에 바탕해 협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피해 기업과 은행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되, 나락에 빠진 많은 기업과 근로자의 삶에 대한 측량할 수 없는 피해까지 살핀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정한 30%의 기본 배상 비율은 물론 중견, 대기업, 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많은 경우 적용키로 한 배상 비율 감경 등에 관해서도 추후 협상을 통해 전향적인 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019-12-16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일 '제6차 중견기업 CHO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견기업 인사·노무 담당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해 인사·노무 관련 애로와 채용 및 재직자 교육 지원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이후 사업 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장영균 서강대학교 교수는 '직원 경험의 글로벌 트렌드와 이해' 주제 발표에서 해외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HR 패러다임의 변화상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장 교수는 "직원 경험은 '회사의 관점'이 아닌 '직원의 관점'으로 인사제도에 접근하는 시점의 전환"이라면서, "수많은 사례와 연구에서 직원 경험이 개인의 성과뿐 아니라 조직 성과에도 높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내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전향적인 접근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종원 중견련 사업본부장은 "중견기업 인재 유입 인프라 구축,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중견기업이 변화하는 고용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더불어 탄력근로제, 병역 대체복무제도 확대 등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노동 이슈 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12-09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중국 산둥성 상무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한-산둥성 경제통상 협력 교류회'를 개최했습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류자이 산둥성 당서기,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산둥성 정부 및 재계 인사 약 300여 명이 참석해 효과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중국 동부에 위치한 산둥성은 인구 약 9,600만 명으로, 2018년 기준 중국 GDP의 8.5%를 차지합니다. 광동성과 강소성에 이어 세 번째 경제 중심지입니다.    류자이 당서기는 "중국 중앙정부는 산둥성의 칭다오, 지난, 옌타이 등 세 곳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하고, 5대 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라면서 "18년 기준 산둥성의 2대 투자국인 한국 기업들이 산둥성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 투자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 교역 절차 간소화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5대 신산업: 차세대 ICT, 첨단장비, 신에너지·소재, 현대 해양, 헬스케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산둥성에는 4,0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라면서, "한국과 산둥성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제조업에서 첨단기술, 신에너지, 헬스케어, 금융, 관광 등 새로운 고부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산둥성 등 자유무역시험구의 투자개방에 따른 무역·항운 상호연결 강화, 세금 및 투자 장려금 지원 등 한국 중견기업에 좋은 기회"라면서, "중견련 회원사를 포함한 중견기업들이 산둥성에 진출해 신성장동력으로서 해외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12-09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3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가 9월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안’ 대응 및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육태우 강원대학교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이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기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공적 연기금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주식을 5% 이상 소유할 경우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반투자' 영역을 신설, 공적 연기금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에 '정관변경', '이사 직무정지 및 해임' 등을 약식으로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진과 유착 방지 명분으로 사외이사의 최장 재직기간을 6년, 계열사를 변경해도 총 9년으로 제한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며, 자본시장법은 기업의 임원 선임 및 해임 등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한다"라면서,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안 모두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성현 상장협 정책본부장은 "3월 주주총회 시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법률에 보장되어 있다"라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보고서 제출 시기가 앞당겨지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 부실감사와 경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기업을 강제하는 ‘이상적인 지배구조’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라면서, "오히려 시급한 문제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적대적 인수·합병에 처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이즌필(Poison Pill): 적대적 M&A 등 경영권 침해 상황 발생 시 기존주주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분 매입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차등의결권: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 등 일부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제도*황금주: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