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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공동 정책세미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등록일 2019-12-09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3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제하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가 9월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안대응 및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육태우 강원대학교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이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기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공적 연기금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주식을 5% 이상 소유할 경우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반투자' 영역을 신설, 공적 연기금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에 '정관변경', '이사 직무정지 및 해임' 등을 약식으로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진과 유착 방지 명분으로 사외이사의 최장 재직기간을 6, 계열사를 변경해도 총 9년으로 제한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며, 자본시장법은 기업의 임원 선임 및 해임 등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한다"라면서,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안 모두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성현 상장협 정책본부장은 "3월 주주총회 시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법률에 보장되어 있다"라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보고서 제출 시기가 앞당겨지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 부실감사와 경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기업을 강제하는 이상적인 지배구조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라면서, "오히려 시급한 문제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적대적 인수·합병에 처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이즌필(Poison Pill): 적대적 M&A 등 경영권 침해 상황 발생 시 기존주주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분 매입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

*차등의결권: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 등 일부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제도

*황금주: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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